지역경찰 피싱사기 신속한 대처로 제3피해자 1540만 원 구제

기사입력 2024.04.2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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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덕경찰서는 지난 17일 피해자 이○○ 씨가 핸드폰 앱으로 신용대출(3천만 원)을 알아보던 중 ‘대부하나’라는 곳이라며 전화가 와 ‘우선 김○○ 명의로 1540만 원을 입금받고 나머지 1460만 원은 신용등급을 올려야 받을 수 있다, 해외 베트남 계좌로 현재 대출받은 1540만 원을 입금하라’고 해 이를 수상히 여긴 피해자가 영덕파출소에 방문해 신고한 것으로 파출소 경찰관이 금융기관 등 대출 관련 앱을 확인도중 피싱 사기로 확인돼 금융기관에 입․출금 거래정지 및 악성앱 피해 방지 앱(스마트폰 시티즌코난)을 설치하는 등 신속한 조치로 제3의 피해자 피해 금액 1540만 원을 예방했고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지급정지된 1540만 원은 제3의 피해자에게 되돌려 줄 예정이라고 한다. 

    이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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