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폐회

기사입력 2024.05.0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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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성01 의회.JPG


    의성군의회는 지난 4월 30일 11시, 9일간의 일정으로 제272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성군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1건의 규칙안 등 14건의 조례안 및 의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당초예산 6,760억 원보다 1,000억 원이 증액 된 7,760억 원으로 심의ㆍ의결했다.

    우칠윤 의원은 의성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김민주 의원은 의성군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무진 의원은 일상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지역사회통합돌봄이 연계·제공될 수 있도록 의성군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 박선희 의원은 의성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현찬 의원은 군복무 중 안전사고 발생시 상해보험을 지원해 청년과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 극복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의성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김광호 의장은 “이번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예산안 심사 과정의 지적 및 개선 요구 사항에 대해 군정에 적극 반영해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추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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