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밭·조건불리 직불제 심사위 개최

기사입력 2019.05.28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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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주군 금수면 성주군 금수면은 27일부터 28일까지 양일간 금수면사무소 면장실에서 2019년 쌀‧밭‧조건불리 직불제사업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쌀‧밭‧조건불리 직불제 사업은 글로벌 시장 개방과 기후변화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후 2005년부터 정부가 도입한 사업이다. 이날 심사위원회는 농업관련 단체, 지역대표농업인등 7명으로 구성된 위원들이 참여해 지난 3월부터 접수한 쌀, 밭, 조건불리 직불금 신청자 432명(1,676필지)에 대해 실제 경작여부 등을 서면심사와 현장심사를 통해 진행했다. 특히, 관외 경작자의 논‧밭 농업 종사여부 확인, 승계 받는 배우자 및 직계비속에 대한 심사, 신규신청자 및 신규로 편입되는 농지에 대해 집중 심사를 했다. 여갑숙 금수면장은 “직불제 심사에 참여해 주신 위원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서면심사와 현장심사를 통해 공정한 심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5만군민의 염원인 남부내륙철도 성주역 유치와 내 직장, 내고장 주소갖기 운동 등의 군정 현안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홍보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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