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위장해 공공입찰 참여한 기업 26개 적발

기사입력 2015.01.28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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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企 위장해 공공입찰 참여한 기업 26개 적발 위장 중소기업 실태조사, 공공 조달시장 퇴출·검찰고발 인쇄 목록 중소기업 고유 영역으로 중견기업 및 대기업의 입찰 참여가 제한된 공공 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으로 위장해 사업을 따낸 26개 기업이 적발됐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만이 참여할 수 있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시장에 참여중인 3만924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4년 10월부터 세 달간 조사를 벌인 결과 19개 기업이 설립한 26개 위장 중소기업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중 SW업종의 위장 중소기업이 35%(26개 중 9개)를 차지했는데 이는 20억원 미만의 소프트웨어 관련 입찰에 중견기업 및 대기업의 참여가 금지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들 위장 중소기업이 지난 2년간 공공 입찰시장에서 따낸 금액은 1,014억원으로 '13년도 474억원, '14년도 540억원이며, '14년 불법적으로 납품한 금액이 전년대비 13.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에서 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는 2년간 476억원을 공공 조달시장에 납품하여 가장 많은 납품실적을 기록했고 A레미콘(주) 247억원, B산업(주)(레미콘) 88억원 순서로 많은 물량을 납품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견기업인 (주)H홀딩스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20억원 미만의 사업에 입찰 참여가 금지되자 위장 중소기업인 주식회사를 통해 입찰에 참여해 최근 2년간 476억원의 사업 물량을 따냈다. 이밖에도 (주)C 252억원, D(주) 89억원, E양회공업(주) 60억원, (주)F 56억원, (주)G화약 50억원 등이 중소기업의 몫을 가로채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위장 중소기업을 앞세워 공공 조달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중견기업 및 대기업의 중소기업 위장 형태로는 중견기업 및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지분 30% 이상을 보유하면서 최대 출자자로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을 지배하고 있는 사례가 8건으로 31%를 차지했다. 이외에 납입자본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중견기업 및 대기업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고 있거나 중견기업 및 대기업의 대표 또는 임원이 중소기업의 대표 및 임원을 겸임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중소기업청은 이번에 적발된 위장 중소기업을 공공기관에 통보해 공공 조달시장에서 즉각 퇴출시키는 한편 중소기업 확인서를 허위나 거짓으로 발급받은 기업은 검찰에 고발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향후에도 매년 공공 조달시장에 진입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최수규 중소기업청 차장은 “위장 중소기업 실태조사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구축의 일환”이라고 전하며 “공공 조달시장의 질서를 교란하는 기업을 영구히 퇴출시켜 정직한 중소기업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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