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지방세 체납 일제정리 총력

기사입력 2018.10.10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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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천시 지방세 체납 일제정리 총력 부동산 공매,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 영천시는 9월 16일부터 12월 16까지 3개월간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번호판영치 전담팀을 운영해 집중적으로 부동산 공매 및 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을 전개한다. 일제정리 기간 중 이달 15일부터 18일까지 경상북도 주관인 권역별 합동징수계획에 따라 영천시, 포항시, 경주시,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울진군 7개 자치단체의 체납세 전담팀과 합동으로 시 전역에 걸쳐 활발한 번호판영치 활동을 할 예정이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이며, 대포차를 포함해 지방세 상습 체납차량은 인도명령, 불응 시에는 강제견인해 즉각 공매처분하게 된다. 이와는 별도로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가상계좌 문자서비스, 신용카드, 인넷납부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 최대한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납부 기피 시 관허사업제한, 압류재산 공매처분, 출국금지,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급여 및 금융자산을 압류할 예정이다. 김선태 세정과장은 “지방세는 자주재원으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귀중한 재원이므로 일제정리 기간 내 체납세를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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