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선거제도 개선의견 제출

기사입력 2019.04.23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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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장선거제도 개선의견 제출 유권자의 알권리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회 보장 중앙선거관리위원는 조합장선거에서 유권자와 후보자의 선거참여를 확대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개정의견을 지난 8일 국회에 제출했다. 중앙선관위는 현 조합장선거제도가 유권자의 알권리와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회 보장이 미흡하고, 금품수수 유혹에 노출되기 쉽다는 문제점이 있어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단위조합별로 각각 시행하였던 선거를 선관위가 위탁관리하면서 돈 선거를 근절하고 선거관리 비용을 절감하고자 2014년도에 제정되고 이듬해 실시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처음 적용됐다. 중앙선관위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직후 선거에 직접 참여한 후보자․조합원 등이 참여한 토론회․공청회 등을 거쳐 개선의견을 마련하고 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입법이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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