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축사 적법화 최대 1년간 연장 가능

기사입력 2018.02.27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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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허가 축사 적법화 최대 1년간 연장 가능 기간내 적법화 신청서 제출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 1단계 기간이 임박함에 따라 지난 22일 정부관계부처는 합동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농가에 한하여 최대 1년간 이행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금년 3월 24일까지 간소화된 허가신청서를 군 환경산림과에 제출하고 오는 6월 24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면 적법화 유형에 따라 최대 1년간 이행 기간이 연장된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다음달 24일까지 배출시설 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적법화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축분뇨법에 따라 사용중지․폐쇄명령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되므로 적법화 신청을 하지 않은 농가는 필히 해당 기간 내 간소화 신청서를 제출하고 절차 미 이행에 따른 피해를 받지 않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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