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기사입력 2018.03.06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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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군민들 큰 관심 군위군은 군민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올해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상속을 위한 사망자의 토지와 금융거래, 자동차, 세금 등의 재산확인을 개별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문자와 온라인, 우편 등으로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다. 후손들이 조상의 토지소유 현황을 알지 못할 경우 상속인에게 토지소재를 알려줌으로써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2015년 6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서비스 신청방법은 사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에서 사망신고할 때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하면 된다. 특히 영천-상주고속도로, 팔공산터널이 개통되면서 군민들이 조상토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지난해에는 신청인 114명에게 517필지에 대한 토지정보를 제공했고 이용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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