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기초소방시설 설치, 선택아닌 의무!

기사입력 2018.03.07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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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용 기초소방시설 설치, 선택아닌 의무!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급증 경북 소방본부는 2025년까지 주택용 기초소방시설 설치율 95%를 목표로 범국민 운동을 펼치고 있다.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은 화재를 미리 알려 대피할 수 있도록 경보음을 발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와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소화기를 말한다. 2017년 시행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파트‧기숙사를 제외한 모든 일반주택인 단독‧연립‧다세대‧다가구주택에는 세대별로 기초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최근 3년간 경북에서 발생한 연 평균화재건수는 2,845건으로 이중 주택화재는 740건으로 전체화재의 26%를 차지했고 이중 621건인 84%가 일반주택에서 발생했다. 인명피해 또한 연간 전체화재(3년평균) 사망자 20명 중 주택에서 11명(55%)이 발생했고 이중 9명의 사망자가 일반주택 화재에 의해 발생했다. 통계자료 분석결과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일반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인명피해 발생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1,2월) 도내에서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집계결과, 벌써 5명의 사망자가 일반주택에서 발생함에 따라 소방본부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촉진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집중 홍보에 나섰다. 소방본부는 유관기관과 주택 소방안전대책 협의회를 구성하고 제도개선, 취약계층 무상보급, 도민홍보 및 교육 시책을 합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도내 18개 소방서에서는 전화 한통화로 기초소방시설 구입에서 현장 설치까지 바로 안내하는 ‘원스톱 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다. 아울러, 홍보매체, 유관기관, 지역단체를 통한 다각적인 홍보를 통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을 높여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 재산피해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한편, 소방본부는 지난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화재취약대상17,584가구에 기초소방시설을 보급했고, 올해에도 화재취약대상 기초소방시설 무상보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최병일 경북 소방본부장은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도민들의 의식전환과 기초소방시설 보급” 이라며 “앞으로 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를 범 국민운동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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