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청소년 쉼터 기능 강화해야"

기사입력 2014.11.23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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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출 청소년의 안전을 위해 쉼터 기능 강화해야" 청소년쉼터, 후견인으로 법적 보호자 역할 할 수 있어야... 어느 날 여성청소년이 한울타리 쉼터를 방문했다. 그녀는 심한 복통을 호소하여 부평성모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게 되고 진찰결과 태아가 뱃속에서 죽은 지 4개월이 되어 있었다. 결국 수술을 하고 여성청소년에게서 죽은 태아를 뱃속에서 꺼냈다. 천주교 재단인 그 병원은 출산한 여성청소년에게 죽은 태아를 상자에 넣어 퇴원시켰다. 그 여성청소년은 죽은 태아가 있는 상자를 갖고 쉼터에 입소했다. 쉼터 소장은 태아시신의 처리와 관련해 아무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시키며 가족을 찾아주는 것 외에는 아무런 방법을 고안할 수 없었다. 결국 그 여성청소년은 소장에게 “태아시신을 친구들과 산에 가서 묻고 왔다”는 소식을 전했다. 새누리당, 비례대표 강은희 의원은 21일 청소년 건강에 따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 경찰청의 ‘9세~19세 가출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가출청소년 신고접수 건은 매해 2만여 건에 이르고 청소년 복지시설인 청소년쉼터에서 생활하는 가출청소년은 연 평균1천명에 달해 상당수의 가출청소년이 청소년쉼터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청소년 쉼터는 대표적인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보호시설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하여 청소년 쉼터 등의 장이 가출청소년의 후견인 역할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특히,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등을 피해 쉼터에 온 아이를 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해도 친권이 있는 부모와 연락이 닿지 않아 청소년 쉼터의 소장이 후견인, 보호자 위치가 아니라 긴급한 수술시 전혀 보호자 역할을 못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쉼터가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나 아동복지시설의 시설장처럼 후견인으로 법적 보호자나 권리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정비가 시급하다. 이에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에「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중 청소년쉼터와 청소년자립지원관을 보호시설에 포함함으로써 필요한 경우 청소년쉼터 등의 장이 미성년자의 후견인이 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안을 제출하였다. 강은희 의원은 “청소년쉼터의 소장은 쉼터에 입소한 가출청소년을 보호할 의무만 이쓸 뿐 아무런 법제도적인 책임을 갖고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입소청소년의 보호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강 의원은 “특히, 쉼터 내 가출청소년 건강과 안전을 위해 쉼터 내 보호 및 후견인 역할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어 강 의원은 “쉼터에는 대개 가정 해체나 편부, 조부모 가정에서 보호가 어려운 청소년들이 모이는 곳으로써 비행 정도가 심하지 않아 보호자나 후견인의 보호가 필요하다” 면서 “가출청소년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정부차원의 보다 체계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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