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우리복지시민연합

기사입력 2015.04.21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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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명> 청암재단 구성원들의 탈시설화 선언을 환영한다. 이제 대구시가 화답할 차례다. 대구시는 탈시설화를 선언하고 계획을 수립하라. 사회복지법인 청암재단은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으로는 전국 최초로 탈시설을 선언하고, 법인의 재산 중 일부를 탈시설과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위해 지방정부에 기부채납한다고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청암재단의 탈시설화 선언은 지역은 물론 전국적으로 사회복지시설 중심의 기존 정책을 지역사회 중심의 자립생활로 전환하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청암재단의 결단에 박수를 보내며, 향후 철저한 이행을 당부한다. 이제는 대구시와 중앙정부가 이에 대해 답할 차례다. 우리나라는 인권증진을 위해 국제인권법에 따른 인권조약을 비준한 바 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2008년 12월에 비준했으며,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지는 지난해 25주년을 맞았다. 또한 2013년 5월에는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에 가입해 2016년 비준을 준비하고 있다. 이 모든 국제인권법 어디에도 해당 당사자를 사회복지시설에 우선 수용하여 보호하라는 규정은 없다. 오히려 장애인은 탈시설을 통한 자립생활을 강조하며, 활동보조서비스를 포함한 모든 필수적인 지원 서비스를 포괄하는 정책의 부족과 협약 이행을 위한 국내법의 미비를 지적하고 있을 뿐이다.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아동 또한 국제협약에서 ‘가정’에서 자라야 하고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가정과 가장 유사한 환경’에서 보호받아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대규모 집단시설에 수용하거나, 아니면 무작정 해외입양 보낸 것, 그 자체가 인권유린이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고아수출국’이라는 오명을 받았던 해외입양조차 인권문제를 우려해 국제협약은 매우 부정적이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선진국에는 없는데 한국에만 있는 해외입양의 주요 국가다. 이런 연유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분발이 요구되나, 그동안 방임해왔다. 탈시설화는 이제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특히 탈시설화를 통해 공동체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곳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이다. 따라서 지역사회 중심의 포괄적 사회정책은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권영진 대구시장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약속한 임기내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20% 탈시설화 약속은 최소한의 기준으로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더 나아가 아동시설 등 가능한 모든 사회복지시설에 적용되어야 한다. 권영진 대구시장의 약속이 흐지부지되자, 청암재단과 장애인차별철페연대 등이 직접 나서 오늘 탈시설화 선언 기자회견을 가졌다. 그 의미를 대구시는 되새겨야 한다. 이에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대구시 또한 사회복지시설의 탈시설화를 전면적으로 선언하고, 장애인과 아동 등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탈시설화 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2015년 4월 21일 우리복지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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