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박태춘의원
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발의
경북도의회 박태춘의원
경북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시켜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 휴양시설 이용 지원으로 경북도내 관광업과의 상생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가 제정된다.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박태춘 의원(대표발의)과 이재도․최병준․ 곽경호․남용대․윤승오․이선희․박영서․박현국․안희영․신효광․박판수․김명호․조현일․정세현․고우현․박용선 의원 총 17명이 공동으로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발의한다.
주요 내용는 △후생복지에 대한 정의 및 적용범위 규정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근거 마련 △휴양시설 이용 지원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및 복지사업의 시행 이다.
이번 조례는 지난 9월 18일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8일 개회하는 제31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박이우 기자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박태춘 의원(대표발의)과 이재도․최병준․ 곽경호․남용대․윤승오․이선희․박영서․박현국․안희영․신효광․박판수․김명호․조현일․정세현․고우현․박용선 의원 총 17명이 공동으로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발의한다.
주요 내용는 △후생복지에 대한 정의 및 적용범위 규정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근거 마련 △휴양시설 이용 지원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및 복지사업의 시행 이다.
이번 조례는 지난 9월 18일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8일 개회하는 제31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박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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