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발의

기사입력 2019.10.02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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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의회 박태춘의원

    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발의

    경북도의회 박태춘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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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시켜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 휴양시설 이용 지원으로 경북도내 관광업과의 상생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가 제정된다.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박태춘 의원(대표발의)과 이재도․최병준․ 곽경호․남용대․윤승오․이선희․박영서․박현국․안희영․신효광․박판수․김명호․조현일․정세현․고우현․박용선 의원 총 17명이 공동으로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발의한다.
      주요 내용는 △후생복지에 대한 정의 및 적용범위 규정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근거 마련 △휴양시설 이용 지원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및 복지사업의 시행 이다.
      이번 조례는 지난 9월 18일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8일 개회하는 제31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박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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