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장학생 선발

기사입력 2019.10.05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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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까지 구·군 신청 대구시는 지역 중소기업 근로자의 사기진작과 자녀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9년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장학생’을 선발한다.
    대구시는 관내 중소기업체의 동일 사업장 또는 사업장 폐업으로 이직한 경우 6개월 이내 재취업해 전·현 사업장 실근무기간이 2년 이상인 근로자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자녀를 대상으로 50명의 장학생을 선발한다.
    장학금은 고등학생 150만원, 대학생은 350만원 까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선발인원 및 지급금액은 ‘인재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신청자격은 주된 사무소 및 사업장이 대구시에 소재하고 중소기업체의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상시근로자 자녀로서, 공고일 전일 기준 대구시에 주소지를 둔 근로자이다.
    가구당 소득이 2018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80%, 노사화합상 수상 및 유공자 등은 90% 이하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장학생은 구청장, 군수 또는 근로자단체 또는 경영자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인재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선발한다.
    기준은 △월평균 소득액이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자 △월평균 소득액이 차상위 범주를 벗어난 자 중 소득이 적은 자 △노사화합상 및 유공자 수상자 등의 자녀 순으로 성적, 재직기간, 재산 등을 고려해 형평성 있게 선발한다.
    구윤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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