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특별교부세 15억 교부결정

기사입력 2019.10.05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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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태풍피해 응급복구비

    경북도, 특별교부세 15억 교부결정

    행정안전부 태풍피해 응급복구비
     

    태풍피해 복구지원(영덕군 영해면).jpg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피해가 극심한 경상북도는 지난 4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응급복구비 목적으로 특별교부세 15억 교부가 결정 됐다고 밝혔다.
      이에 경북도는 태풍피해 주민들의 안정된 생활과 공공시설물 복구를 위해 응급복구비를 긴급 지원하고 실의에 빠진 주민들을 위로하기로 했다.
      제18호 태풍 '미탁'은 경북을 관통하면서 기록적인 폭우로 많은 상처를 남겼다. 특히 영덕, 울진, 포항, 성주 등이 피해가 컸다.
      5일까지 잠정 집계된 피해로는 주택 전파9동, 반파3동, 침수1,710동 등 1,722동과, 벼, 과수 등 농작물 1,370ha, 어패류 폐사 46만 마리, 공장 및 상가 침수 298개 업체의 사유시설의 피해가 발생하고, 공공시설 피해는 포항시 등 15개 시·군에서 도로 164곳, 하천 50곳, 소하천 111곳, 산사태 73곳, 수리 70곳, 기타 286곳 등 754곳에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고 향후 추가 조사에 따라 피해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경북도는 태풍 피해지역 응급복구에 도내 시군, 대구시, 경찰·소방, 유관기관, 자원봉사단체, 각종 협회 등이 합심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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