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기사입력 2019.10.05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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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화교육지원청

    봉화교육지원청은 최근 직원 40여명을 대상으로 부패신고자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부패·공익신고의 정의 ▷ 부패·공익신고의 방법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 ▷공익신고자 보호법 주요 개정사항 안내로 진행하고, 부패신고자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신고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깨고 신고자를 공익증진의 협력자로써 재인식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이예걸 교육장은 “용기있는 신고가 부패와 비리를 막고 보다 청렴한 사회를 만든다”며, “이 제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전 직원이 책임감 있는 자세로 淸淨 봉화교육 구현에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박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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