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허가제, 농촌 쿼터 확대해야

기사입력 2019.10.13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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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 외국인 인력 턱없이 부족

    외국인 고용허가제, 농촌 쿼터 확대해야

    농촌 외국인 인력 턱없이 부족
     

    임이자 한국당 국회의원님프로필사진 12.jpg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의원(자유한국당)은 11일 지방고용노동청 국정감사에서 농촌의 외국인 고용허가제 인력 규모 증대 필요성을 강력히 요구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9년도에 고용허가제 도입을 통해 농축산업 외국인 인력 도입 규모를 6,400명+α로 결정했다.
      그러나 농촌의 경우, 정부가 결정한 외국인 인력 규모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날 현장에는 경북 상주시에서 농·축산업을 하고 있는 강동구 서원농장 대표가 참고인 자격으로 국정감사에 참석해 농촌의 실상을 설명했다.
      강동구 서원농장 대표는 “농촌은 고령화로 젊은이가 없어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해야하는 데 외국인 일손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며“모든 농가가 배정인원부족으로 인원 증대를 외치는 상황”이라고 농촌의 인력부족 고충을 토로했다.
      임이자 의원은 "농촌은 외국인 인력이 없으면 농사짓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정부가 결정한 외국인 인력 규모는 농촌 현실과 맞지 않다"며 "농축산업의외국인 근로자 쿼터 확대는 물론, 외국인 근로자가 필요한 업종을 살펴 중장기 대책을 세워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고용노동부 김경선 기획조정실장은 "농촌 현실에 맞도록 인원 배정을 하도록 노력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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