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 D환경 폐기물처리업 변경은 '신규' 사업장

기사입력 2019.10.20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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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장관 "통합허가도 신규"

    의성 D환경 폐기물처리업 변경은 '신규' 사업장

    환경부 장관 "통합허가도 신규"
     

    임이자 질의.png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의원(자유한국당)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부·기상청 종합감사에서 질의한 경북 의성군 내 위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통합허가 적용시기’에 대해 환경부는 ▲폐기물처분시설의 경우 '신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대기배출시설 역시 '신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새로운 배출구가 설치돼 기존시설과의 동일성을 상실’했다고 밝혔다.
      앞서 환경부가 '신규'로 봐야한다는 해석을 내렸던 ▲폐기물처분시설 ▲대기배출시설과는 달리 ▲통합허가에 대해서는 '기존사업장'으로 간주해 2020년말까지만 통합허가를 받으면 된다는 의견을 회신했다.
      임 의원은 “폐기물처분시설, 대기배출시설도 ‘신규’라는 해석이 명확히 나온만큼 통합허가 적용시기 또한 ‘신규사업장’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라며 환경부 장관에 해석을 요구했다.
      이에 장관은 “해당 업체에 대해 폐기물처분시설과 대기배출시설 모두‘신규’로 보았다면 당연히 통합허가도 '신규사업장'으로 봐야한다”고 질의에 답했다.
      경북 의성군 D환경 폐기물처리업체는 '신규' 사업장으로 봐야한다는 것.
      경북 의성군 내 위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체 D환경환경은 지난 8월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신청서’를 의성군에 제출했다.
      D환경의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신청서'는 ▲폐기물처분시설 ▲대기배출시설 ▲통합허가 대상 등 총 3가지 사항으로 이뤄졌다.
      업체로부터 변경허가 신청서를 접수받은 의성군은 ▲폐기물처분시설 ▲대기배출시설 ▲통합허가 대상 등에 대해 환경부 해석을 요하는 질의를 했다.
      환경부는 ▲폐기물처분시설의 경우 ‘신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대기배출시설 역시‘신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새로운 배출구가 설치돼 기존시설과의 동일성을 상실’했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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