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담보제공 학교법인, 검찰고발

기사입력 2014.09.07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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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담보제공 학교법인, 검찰고발 수익용 기본재산 교육청의 허가 없이 금융기관에 담보 제공 대구광역시교육청은 학교법인인 A재단에서 수익용 기본재산을 교육청의 허가 없이 금융기관에 담보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지난 7월 15일자로 검찰에고발했다. 시교육청은 학교법인 A재단이 BOT사업 시행사의 건축공사에 필요한 사업경비 150억 원을 대출받도록 교육청의 허가 없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했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학교법인이 담보제공 하는 과정에서 교육청의 공문서를 위조해 금융기관에 제공한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사립학교법에는 학교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담보로 제공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허가 없이 담보 제공한 경우 무효이며, 이를 위반한 임원의 경우 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교육청에서는 최근 두 차례에 걸쳐 담보설정을 해제하도록 학교법인에 지시하였으나 학교법인에서 담보 설정을 해제하지 못하고 있어 관련법에 의거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하기 위해 청문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종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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