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 보도 사과와 삭제 촉구

기사입력 2018.01.17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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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 보도 사과와 삭제 촉구 불법선거여론조사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경북 여심위’)는 16일(화) 불법선거여론조사업체 대표자에게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하고 해당 불법선거여론조사 총22건에 대해서는 ‘인용 공표·보도 금지 결정’을 했다. 이에대해 더불어 민주당 경북도당은 경북 여심위의 처분은 마땅한 것이며 불법여론조사업체는 물론 불법 선거여론조사를 통해 얻은 결과가 현재 지역 민심인 것처럼 왜곡한 자료를 인용 보도한 해당 언론매체에도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해당언론은 고의와 과실의 여부를 떠나 신중하고 심도 있게 보도해야 할 언론의 공정성과 책임감을 저버린 행위이며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이번 불법선거여론조사 사태와 관련해 해당 언론이 공식 사과보도 및 해당 불법선거여론조사 결과 보도를 모두 삭제할 것을 촉구했다. 이 논평을 발표하는 시점까지도 해당업체의 여론조사를 결과를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해당언론의 불법여론조사 결과 보도가 버젓이 화면에 뜬다며 해당 언론이 경북 여심위의 ‘인용 공표·보도 금지 결정’이 났음에도 현 상황을 쉬쉬한다면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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