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미망인에 복지수당 지급

기사입력 2019.12.18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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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1월부터 매월 5만원

    성주군은 ‘성주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가 개정·공포됨에 따라 2020년 1월부터 참전유공자의 미망인에게도 매월 5만원의 미망인 복지수당을 지급한다.
    성주군은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와 가족들의 자부심과 긍지를 높이며, 사회적으로 예우와 존경을 받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라사랑정신과 호국보훈의식을 함양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참전유공자 미망인복지수당 지급대상자는 관내에 거주하는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미망인으로 본인 신청에 의거 신청한 달부터 매월 5만원씩 지급하고, 소급지급은 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1월 말까지 구비서류를 준비해 본인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나라를 위해 고귀한 희생을 하신 참전유공자 뿐만 아니라 참전유공자 미망인도 보훈대상자로 인식해 복지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우리 후손들이 해야 할 당연한 의무이자 도리”라며 “참전유공자 가족의 생활안정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실천 하겠다.”고 말했다.
    김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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