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자진반납시 교통비 지원

기사입력 2020.02.08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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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성군, 만 70세 이상 의성군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시되고 있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최소화하고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제도’를 시행한다.
    해당 제도는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유도해 신체능력과 인지능력 저하로 인한 교통사고 유발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고 대중교통의 이용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청대상은 의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70세 이상의 운전면허증(2종보통면허 이상) 소지자로, 의성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면허반납하면 신청할 수 있으며, 경북지방경찰청에서 2개월 이내에 운전면허 실효결정이 확정되면 1회에 한해 30만원 상당의 교통비(의성사랑상품권)를 지급한다.
    군은 올해 예산의 범위내에서 128명에게 선착순으로 우선 지원하고, 당해연도 미지급분은 다음연도 추가예산을 확보한 후 지원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한 면허증 자진반납 제도에 군민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추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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