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퇴비 부숙도 무료검사

기사입력 2020.02.10 16:54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안동시 시료 분석 시행

    안동시_축산농가_퇴비_부숙도.jpeg

    안동시 농업기술센터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오는 3월 25일부터 시행 예정인 축산농가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대비,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부숙도 무료 검사에 나섰다.
    퇴비 부숙도 검사를 원하는 농가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증 또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신고증명서와 함께 잘 부숙시킨 퇴비를 500g 정도를 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과 종합검정실로 가지고 오면 된다.
    가축분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할 경우, 1,500㎡ 미만 축사는 부숙 중기 이상, 1,500㎡ 이상의 축사는 부숙 후기 이상의 퇴비를 살포해야 하고 위반 시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가축 분뇨 배출시설 신고 규모(한우·젖소 100㎡, 돼지 50㎡, 닭 200㎡ 이상)에 해당하는 축산 농가는 연 1회, 허가 규모(한우·젖소 900㎡, 돼지 1,000㎡, 닭 3,000㎡ 이상)에 해당하는 축산 농가는 6개월에 1회 지정받은 시험 연구기관이나 농업기술센터에 분석을 의뢰해야 하고 그 결과와 관리대장은 3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이영일 기자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