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기사입력 2020.02.16 17:15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내달 11일까지 의견 접수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14일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의 의견 수렴을 위해 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제정령(안)은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와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법제처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제정령(안)에는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및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과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시행 지원에 관한 사항이 들어 있다.
    또한, 포항트라우마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사무국의 업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부당이득의 환수, 과태료 부과기준 등도 담고 있다.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3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하면 된다.
    이우석 기자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