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법 한시적 시행

기사입력 2020.02.27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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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송군, 군 확인서 발급받아 등기소 신청

    청송군, 부동산소유권 이전동기.jpg

    청송군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5일부터 2022년부터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과거 8.15해방과 6.25전쟁 등을 거치면서 부동산 소유관계 서류 등이 멸실되거나, 권리관계를 증언해 줄 수 있는 관계자들이 사망하거나 주거지를 떠나 소재불명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 부동산에 관한 사실상의 권리관계와 등기부상의 권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간편한 절차를 통해 사실과 부합하는 등기를 할 수 있도록 1978년(시행기간 6년), 1993년(시행기간 2년), 2006년(시행기간 2년) 세 차례에 걸쳐 이 법이 시행됐으나, 이를 알지 못하거나 시기를 놓쳐 아직도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하지 않은 부동산 실소유자가 많은 실정이다.
    이에 이번 특별조치법 시행으로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던 부동산에 대해 사실과 맞는 등기를 할 수 있게 됐다. 적용범위는 이 법 시행일 현재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돼 있는 토지 및 건축물대장에 기재돼 있는 건물로서, 19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 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이다.
    이 법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군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를 발급받아 등기소에 신청하면 되고, 확인서 발급신청은 읍・면장이 위촉한 5인 이상(변호사 및 법무사 1명 포함)의 보증서를 첨부해 군에 신청해야 한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과거 3차례나 시행됐던 법이 13년 만에 다시 생긴 만큼 정당한 권리자들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 홍보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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