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극복·지역경제 활성화' 추경예산안 심의

기사입력 2020.03.28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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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코로나19 극복·지역경제 활성화' 추경예산안 심의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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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제314회 임시회 기간인 3월 26일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소관 실국의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및 동의안,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을 지원해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편성됐다.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8개 실국에서 제출한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4천 613억원으로, 기존 예산 대비 1천 652억원으로 12.75%가 증액된 규모다.   

      이날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는 지역사회 감염차단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 두기’의 일환으로 예산안 등 안건심사 시 실국장을 포함한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해 회의를 진행했다.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실국 예산안 심사에서 도기욱(예천) 의원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추경예산안 편성으로 향후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코로나19 극복 이후 재정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황병직(영주)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받고 있으나 각종 지원 정책이나 사업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도민들이 많은 실정이다.”면서, “예산이 확정되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지원사업 대상자들에게 안내 또는 홍보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기획경제위원회는 이날 소관 실국 추경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3억원을 증액하고, 3억원을 감액해 수정의결했으며, 「경상북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해서도 심의․의결했다.

      박현국(봉화) 위원장은 “이번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주안점을 두고 심사했다.”고 말하면서, “우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통과된 예산이 적기에 집행되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도민들의 피해를 줄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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