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기사입력 2020.06.16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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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까지 납부

    성주군은 2020년 제1기분 자동차세 24억5천만원을 부과하고 대대적인 홍보활동에 나섰다.
    제1기분 자동차세는 1일 현재 성주군에 등록된 차량에 부과되며, 1년분 세액을 6월과 12월에 나누어 고지하고 있다. 경차나 화물차와 같이 1년분 자동차세가 본세 기준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6월에 1년분이 고지된다.
    아울러 연납차량 5,600여대와 비과세·감면차량 1,800여대는 이번 제1기분 자동차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납세자들은 30일까지 전국 금융기관과 우체국에서 ATM기를 이용해 자동차세를 직접납부 할 수 있으며,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했을 때에는 군청 재무과, 읍·면사무소 어느 곳에서나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코로나 19로 인한 비대면 납부 등 군민들의 납세편의를 위해 가상계좌납부, ARS, 위택스, 인터넷지로 납부 등 다양한 납세편의 제도를 운영하고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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