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내 불법행위 드론으로 단속

기사입력 2020.06.18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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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성군, 8월 31일까지

    05의성군제공 드론 활용 불법단속 모습.jpg

    의성군은 여름철 휴가철을 맞아 산림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 및 계도 활동을 오는 17일부터 8월 31일까지 특별사법경찰관으로 구성된 단속반과 드론을 활용해 운영한다.
    이번 단속 대상은 산간계곡 무단점유·훼손, 불법 취사, 오물·쓰레기 투기, 임산물 불법 굴·채취, 불법 산지훼손 의심지 등이다.
    이와 함께 내달 1일부터 2개월간 여름 휴가철 ‘산림사법 특별대책기간’을 정하고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산림사법 단속인력을 확대 편성한다.
    또한, 의성군은 사전계도활동 실시 후 불법사항 적발시 과태료 부과 등 관련법에 따라 처벌한다.
    추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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