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특별조치법 시행 사전홍보

기사입력 2020.06.23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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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5일부터 2년간

    영덕군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 사전 홍보에 적극 나섰다.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이전 등기의 미비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부동산을 사실과 부합하게 등기 할 수 있도록 한 법으로 간편한 절차를 통해 등기를 할 수 있게 한 한시법이다.
    적용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가 돼있지 않은 부동산으로 토지와 건물을 대상으로 한다.
    소유권 이전을 원하는 군민은 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의 보증인(변호사 또는 법무사 1인 포함)의 보증서를 첨부해 접수하면 된다.
    이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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