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대상 확대

기사입력 2020.06.24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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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중위소득 140% 이하

    포항시 남·북구보건소는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 확대내용은 ▲기초생활보장해산급여·긴급복지해산비 수급자도 지원대상 포함, ▲기준중위소득 120%에서 140% 이하(3인 가구 직장보험료 기준 183,101원 이하)로 확대이다.
    아울러 예외지원 대상자(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셋째아이상 출산가정, 결혼이민산모, 새터민산모, 미혼모산모)는 소득과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은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한 재외국인 포함) 또는 외국인등록을 둔 출산가정이며,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당해 외국인은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한다.
    신청기간은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이며, 방문신청(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포항시 보건소 관계자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를 통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고, 저출산 극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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