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단속 본격 실시

기사입력 2020.06.25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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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덕군 보행로 확대

    영덕군이 시가지 내 불법 주정차 단속을 본격화 한다.
    단속은 7월 12일까지 주민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친 뒤 7월 13일부터 정부지정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인 소화시설, 교차로,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교량, 상가, 단독주택, 공동주택 주변 도로 등 만성적인 불법 주정차 발생구간에 대해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최근 민식이법 시행과 어린이와 노약자 보호의 사회적 요구 등 교통안전과 통행불편 등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조치다. 영덕군은 이와 함께 시가지 주차 공간 확대라는 주민 여론도 있는 만큼 차선도색, 교통시설물 설치, 시가지 통행체계 개선, 주차장 확보도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역의 한 주민은 “불법 주정차로 인해 어르신들의 걷기가 많이 불편하다. 무조건적인 내 집 앞 주차, 주차장 이용률 저조, 묻지마 식 도로 정차, 짧은 거리 차량 이용 등 지역 특유의 교통 문화가 심각한 수준이다. 군 행정에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해주길 바란다”고 영덕군에 건의하기도 했다.
    이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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