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싸움 아닌 범죄행위”

기사입력 2020.07.02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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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트폭력 신고기간

    경주서 데이트폭력.jpg

    경주경찰서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데이트폭력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최근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황리단길 등 관광지를 중심으로 유동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쇼핑센터, 외식업체, 번화가, 대학가 등 여성들이 자주 이용하는 장소를 중심으로 집중 홍보해 공감대 형성 및 집중신고 기간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데이트폭력이란, 교제 중이거나 교제한 적이 있는 남녀 사이에서 발생하는 폭력 등 위법행위를 말한다. 최근 3년간 경주에서 발생한 데이트폭력 신고는 한 해 100건 정도로 매년 비슷한 수준이나, 형사 입건 수는 증가하는 추세이다.
    ※ 데이트폭력 형사입건 수 : 18년 13건 → 19년 28건
    박찬영 경주경찰서장은, 데이트폭력은 사랑싸움이 아니라 범죄행위임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피해자 중심 수사로 2차 피해 방지 등 피해자 보호 방안들이 마련돼 있는 만큼, 연인이라는 관계적 특성으로 인해 신고를 포기하지 말고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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