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보호구역 불법행위 단속

기사입력 2020.07.02 18:01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적발시 징역 또는 벌금

    의성군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근절과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해 특별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운영 중인 의성, 단촌, 점곡, 금성, 봉양, 안계 일대에서 7월 한달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무허가 건축행위 △무단 용도변경행위 △무단 토지형질변경 행위 △낚시, 행락, 야영, 어패류 채취 등 불법어로 행위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 등이다.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적발되면 수도법 제83조 규정에 따라 고발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아울러 군은 일부 낚시인들의 상습적인 불법 낚시행위와 자연환경 훼손을 막기 위해 보호구역 안내표지판 정비를 통해 낚시금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의성군 관계자는 “상수원 내 오염유발 행위는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며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추성호 기자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