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균등분 주민세 일부 감면

기사입력 2020.08.05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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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00여 사업장 수혜

    김천시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사기 진작과 납세부담을 덜어주고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해 올해 8월 부과되는 균등분 주민세를 일부 감면하기로 했다.
    균등분 주민세는 매년 8월에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 및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에 부과되는 지방세 중 하나이다.
    감면대상은 김천에 사업소를 둔 법인 중 대기업(자본금30억 이상)을 제외한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이며, 이번 감면으로 2,700여 법인과 4,200여 개인사업자 등 6,900여 관내 사업장이 약 3억4,500만원의 세제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
    자본금 30억미만의 법인과 개인사업장 균등분 주민세 100%를 별도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감면하고 안내문을 발송한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이번 감면은 착한 임대인 감면에 이은 두 번째 지방세 감면이며, 경기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작은 보탬이 되길 희망하고, 기업경영과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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