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연진위, "조국, 위반했으나 정도 경미"

기사입력 2020.08.22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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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상도 의원 이의신청

    서울대 연진위, "조국, 위반했으나 정도 경미"


    곽상도 의원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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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상도 의원은 2019년 서울대 국정감사에서 조국 교수 박사 논문 표절 문제를 제보한 바 있다며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는 "박사논문과 대상문헌을 비교 검토한 결과 연구윤리지침 제11조 제3호의 '타인의 문장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면서도, 위반의 정도는 경미하다"며 추가 조치 없이 종결한다는 회신을 했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이번 결정은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은 하자가 있어 그 내용을 유지할 수 없어 이의신청을 제기한다고 전했다.

      이의신청 제기의 이유로 첫째, 자가당착인 결정으로 연구윤리지침 제11조 연구부정행위는 '고의 나 연구상 중대한 과실'을 의미하고, 조국 교수의 논문은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여 '고의 나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정해 놓고 스스로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며 판정을 뒤집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로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조국 박사 논문 표절 조사를 축소했다며 쉽게 말해 위반사실을 줄여주었다고 주장했다.

      조국 논문 총 296페이지 중 서울대 연진위가 표절이라고 지적한 부분은 13페이지에 31군데 59줄에 그치는 반면, 지난 국정감사에서 언론기사, 미디어워치 등 자료를 바탕으로 제보한 표절 부분은 총 30페이지에 걸쳐 68군데, 141줄이라는 것. 서울대가 누락한 부분만 37군데, 82줄이라고 주장했다.

      '위반 정도는 경미하다'라는 결론을 내리기 위해 심사대상을 처음부터 줄여주었다는 것이다. 

      서울대 연진위가 심사대상에서 Zander, Suess, Amar and Letoow 등이 저술한 문헌을 처음부터 제외시켰다는 것. 내용을 인용표시 없이 8페이지에 걸쳐 24군데, 45줄이나 인용했지만 연진위에서는 표절사실을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연진위에서 심사대상으로 보고 검토한 8개 논문 가운데에서도 표절한 사례가 12군데 37줄 더 있다며 그럼에도 이 부분은 거론도 언급도 하지 않은 채 ‘경미하다’고 판정했다고 강조했다.

      셋째로 연구진실성위원회에 포진한 특정 성향의 교수들 문제를 제기했다. 조국 박사 논문 표절이 제기된 2013년도에는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버클리대 공식 공문’도 아닌, 당시 교무부학장 조홍식 교수가 받은‘존 유 교수의 편지’를 근거로 심사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존 유 교수의 편지는 내용의 진실성(“조국 교수 박사 논문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은 차치하고 문서의 위상조차 의심스러운데도 당시 연구진실성위원장인 이준구 경제학과 교수는 이를 근거로 “박사 논문 표절 제보 내용이 진실하지 않다”며 보지도 않고 기각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7년이 지난 현재 서울대 연진위는 조국 교수 논문에 연구부정행위가 있다고 번복했다는 것.

      2013년도 서울대 연진위원장 이준구 교수는 “4대강 정책감사 지시 이것 하나만으로 문재인 대통령 잘 뽑았다는 생각이 든다”, “이명박, 대통령 돼서는 안 될 사람이었다”등 특정 정치 성향의 폴리페서 행적이 드러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에 위반 정도가 경비하다고 결정한 2020년도 서울대 연진위원장 박정훈 교수는 조국 교수와 서울대 법대 동료 교수이자 현 정부에서 경찰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연진위 핵심위원이었던 윤의준 서울대 연구처장은 한국전력공과대학교(한전공대) 초대총장으로 영전했다. 조국 교수 논문 표절 최종 판정을 앞두고 서울대 연진위 위원이 문재인 대통령 공약 중 하나인 한전공대 총장으로 영전한 것도 연진위의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넷째, 2013년도 ‘존 유 교수의 편지’도 이번 이의신청 때 함께 조사해줄 것을 촉구했다.

      2013년 9월 30일 조국 교수는 존 유 교수로부터 메일을 받았다. 이후 2013년 10월 22일 서울대 연진위는 조홍식 교무부학장에게 “버클리 측으로부터 조사결과에 대한 메일을 받으셨다고 하셔서 본 메일을 저희 위원회에 제공해 주실 수 있는지 여쭙니다”고 메일을 보냈고 2013년 10월 30일 교무부 학장은 받은 메일을 첨부파일로 부쳐 연진위 측에 회신했다.

      곽 의원은 서울대 연진위 측은 조홍식 교무부학장이 버클리 측으로부터 메일을 받았다는 사실을 누구로부터 들었는지, 또 조홍식 교수는 존 유의 편지를 버클리 측으로부터 어떤 내용으로 전달받았는지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에서 피조사자 조국 교수의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분명히 밝혀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곽상도 의원은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에 걸맞도록 또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엄격하고 공정한 잣대로 재심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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