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 운영

기사입력 2020.10.24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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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납정리단’ 구성

    성주군은 어려운 지방재정 해소 및 지방세 조기납부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
    성주군은 10월 26일부터 12월 24일까지 2개월간을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체납정리단” 구성 완료했다.
    이번 정리기간에는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체납징수 활동을 병행 실시할 계획이며, 군과 읍면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해 효율적인 징수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10월 현재 성주군 체납액은 71억원으로 이번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 중 총 체납액의 30%에 해당하는 21억원 이상을 징수한다.
    체납세 정리기간 중 상습적인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 및 공매처분을 적극 실시하고 금융재산 압류, 직장인 급여압류 신용정보등록, 관허사업제한 등 강력하고 엄정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급증하는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1회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납세안내문 부착으로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2회이상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 대포차량에 대해서는 강제인도 및 공매처분을 강력히 실시한다.
    또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기업·서민 체납자에 대해는 체납처분 유예, 징수유예 및 관허사업 제한 유보 등 적극적으로 지원 대책도 강구하고 있다.
    김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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