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치 중립적 운영, 법적 근거 마련

기사입력 2020.12.09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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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하산 인사 방지법 발의

    공공기관의 정치 중립적 운영, 법적 근거 마련


    낙하산 인사 방지법 발의

     

    김정재 포항북 미래통합당 국회의원.jpg


      8일 공공기관장들의 당적 보유를 금지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선거 출마 전 퇴직을 의무화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낙하산 인사 방지법’이 발의됐다.

      현행 「정당법」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 등은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지분을 갖고 지배력을 행사하거나, 업무를 위탁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되는 데 아무런 제한이 없다. 

      공공기관장이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되는 경우 공공기관의 정치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어 관련법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김정재 의원은 공공기관장도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될 수 없도록 하여 공공기관이 정치적으로 독립된 위치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한, 김 의원은 공공기관 관련자가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경우, 투표일 90일 전 퇴직 의무대상을 모든 공공기관장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대표 발의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공공기관의 정치 중립성과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 지분이 50% 이상인 공공기관에 소속된 상근 임원이 공직선거 후보자가 되려면 선거일 전 90일까지 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지분 50% 미만의 공공기관장이 당직을 보유한 채로 공직선거에 출마한 경우, 해당 기관의 정치 중립성은 물론 해당 선거의 공정성마저 해칠 우려가 있어 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김정재 의원은 “당적을 보유한 공공기관장은 정권의 낙하산 인사일 확률이 높다”라며 “낙하산 인사의 가장 큰 문제는 기관장이 청와대 입맛에만 맞는 비합리적인 정책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라며 두 법안의 입법 취지를 밝혔다.

      앞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과 정부산하기관 임원을 전수조사한 결과 낙하산 인사로 의심되는 사례가 466명에 달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김정재 의원은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은 정권의 입맛에 맞게 운영되는 것이 아닌 국민을 위해 운영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두 개정안을 통해 공공기관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보장받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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