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경북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기사입력 2020.12.09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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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음식점 23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청송군, 경북형 사회적.jpg

    청송군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결정에 따라 8일 0시부터 28일 24시까지 3주간 경북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한다.
    8일부터 청송군이 적용하는 경북형 거리두기 2단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흥시설의 경우 춤추기 금지, 좌석 간 이동금지,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면서 23시 이후부터 익일 5시까지 운영이 중단된다.
    노래연습장은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이용인원이 제한되며 유흥시설과 마찬가지로 23시 이후부터 익일 5시까지 운영이 중단된다.
    허가면적 50㎡ 이상의 카페․음식점의 경우 23시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일반관리시설은 마스크 착용, 출입자명단 관리, 주기적 시설 환기‧ 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고, 결혼식장, 장례식장은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그 외 일반관리시설은 면적 4㎡당 1명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하고 음식섭취가 금지되며, 23시 이후부터 익일 5시까지 운영이 중단된다.
    마스크 착용은 2단계 의무화범위인 실내 전체와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 시 반드시 착용해야 하고 미착용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100명 이상의 모임‧행사의 경우 전면 금지되고 교통수단 내 음식섭취도 금지된다.
    등교는 밀집도 1/3(고등학교의 경우 2/3)수준를 원칙으로 하고, 최대 2/3 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다.
    종교시설은 좌석 수의 30% 이내로 참석인원 제한하고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된다.
    이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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