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기사입력 2020.12.11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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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금융기관 세제혜택 기한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상호금융기관 세제혜택 기한 연장  

     

    정희용 전경북지사 경제보좌관.jpg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9일,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 상호금융기관의 세제혜택 기한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 상호금융기관이 수행하는 공공행정 업무와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역할을 감안해, 오는 12월 31일까지 상호금융기관에 업무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과 건전한 상호금융기관 육성을 위해 계속적인 세제혜택 지원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 의원은 지난 10월,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업무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 세제혜택의 적용시한을 현행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안이 통과돼 결실을 맺게 됐다.

      정희용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국내 재확산으로 소상공인들이 급격한 매출 감소를 경험하는 등 서민층의 경제난이 심각한 수준에 달하고 있다”라며 “서민·소상공인 지원 역할을 하는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세제혜택 연장을 통해 서민층의 어려움이 완화되고 건전한 상호금융기관 육성의 단초가 마련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서민·소상공인들께서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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