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징수·지급

기사입력 2021.01.27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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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천시 남면봉천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징수·지급

     

    김천시 남면봉천지구

     

    김천시는 2019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돼 추진한 남면봉천지구의 지적재조사사업의 경계결정에 따른 조정금을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해 결정된 조정금 5억6천8백만원을 징수 및 지급 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이란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토지소유자와 합의한 경계결정으로 토지를 정형화함으로써 지적불일치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는 국책사업이다.
    남면봉천지구의 289필지(97,633㎡)가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됐으며, 그 중 면적증감이 있는 141필지는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된 조정금을 토지소유자에게 개별통지 해, 면적이 감소된 토지소유자에게 조정금을 지급하고 증가된 토지소유자에게는 납부할 수 있도록 고지서를 발송했다.
    조정금에 대한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하고, 이의가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재감정평가 후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거쳐 조정금을 최종결정하고 6개월 이내에 조정금을 지급·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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