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 문제점 일체, 4월 보궐 전에 개선할 것”

기사입력 2021.02.01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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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사전투표 문제점 일체, 4월 보궐 전에 개선할 것”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완수 국회의원 프로필사진 최종.jpg


      사전선거제도와 관련한 부정선거 의혹으로 112건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 의원이 사전투표 및 선관위의 관련사무 일체를 개선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8일 대표발의했다.

      사전투표 관련 문제점 개선을 위해 박완수 의원실을 비롯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민의힘 정책위 전문위원실 등이 지난 15일부터 두 차례 실무협의를 진행한 결과 사전투표함의 보관 및 이송과 관련한 관리 부실과 통합선거인 명부를 관리하는 통합전산망 보안문제, 사전투표용지 QR코드 사용의 법적근거 미비, 사전투표용지 관리등 선거사무 전반의 규정 미비 등이 대표적인 쟁점인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박완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차원으로 사전투표함이 머무는 모든 장소에 CCTV를 설치하고 녹화된 영상파일을 선거법 공소시효인 6개월간 보관하도록 의무화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밖에도 기표된 사전투표용지를 동봉한 회송용봉투를 우편접수하기까지 전과정에 사전투표관리관과 후보자측 참관인 등이 동행하도록 하고 현행 1명의 투표소별 사전투표 관리관을 2명으로 증원한다. 

      또한 통합선거인명부를 관리하는 통합전산망의 정보보호시스템을 설치 운영하는 등 기술적 조치를 통해 해킹을 원천 방지하는 규정도 담고 있다. 또한 사전투표용지에 사용하고 있는 QR코드의 사용과 관련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 코드에는 선거구명 등을 제외한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은 일체 담을 수 없도록 규정했다.

      박완수 의원은 “사전선거제와 관련한 주요 문제점부터 개선하되, 오는 4월 보궐선거부터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대책을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박 의원은 “선거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에 여야가 따로 있을수 없다”라면서 “이번 2월 임시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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