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집중 홍보

기사입력 2021.09.2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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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성소방서는 화재 예방을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집중 홍보한다고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하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독ㆍ연립ㆍ다가구주택 등(아파트, 기숙사 제외)에 의무적으로 설치돼야 한다. 

    소화기는 각 세대ㆍ층별 1개 이상,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방과 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1개씩 필요하다.

    소화기는 정기적으로 압력게이지가 녹색을 가리키는지 확인하고 제조일자 기준 10년이 경과한 노후 소화기는 폐기하도록 한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도 배터리 수명이 약 10년이기 때문에 작동 점검 버튼을 눌러 확인 등 관리하며 오작동시 리셋버튼을 누르면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지속적인 화재예방 홍보를 통해 주택용 소방시설에 대한 주민의식 향상과 자율 설치 분위기 확산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추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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