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기사입력 2021.10.05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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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성군은 2021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지난 9월 30일 결정ㆍ공시하고 오는 29일까지 이의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시대상 주택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건축물의 신축ㆍ증축ㆍ용도변경 및 토지의 분할ㆍ합병 등이 발생한 개별주택 132호다.

    개별주택가격은 의성군청 홈페이지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열람할 수 있고,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오는 29일까지 군청 재무과 또는 주택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이의신청은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인근주택과의 가격 균형성 등을 재조사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의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1월 26일에 조정ㆍ공시할 예정이다.

    추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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