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 선거운동은 이렇게

기사입력 2021.11.02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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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로 하는 선거운동의 범위 확대
    인쇄물 등의 배부 금지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 선거운동은 이렇게


    말로 하는 선거운동의 범위 확대

    인쇄물 등의 배부 금지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22년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의 선거운동 방법을 사전 안내 하는 등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특히, 2020년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말로 하는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하고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한 측면도 있으나, 관련법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 입후보예정자의 가족 등이 명함을 배부하는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서 유의할 점을 다음과 같이 안내했다.


      ▣ 명함 배부(⇨호별방문 상시 금지)

      명함배부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업무용 명함에 자신의 사진, 학력, 경력(전,현직 포함) 등을 게재해 통상적인 수교방법으로 본인만 교부가 가능하다.

      선거일전 180일인 2021년 12월 3일부터 예비후보자등록 전까지 자신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길이 9센티미터 너비 5센티미터 이내의 명함을 본인이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가 가능하다.

      예비후보자 등록 후 선거일 전까지는 예비후보자와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지정한 1명)·직계존비속은 단독 배부가 가능하고,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및 활동보조인,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1명은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경우에만 배부가 가능하다.


      ▣ 말로 하는 선거운동

      말로 하는 선거운동은 확성장치를 이용하는 경우 개별 또는 다중, 옥내·옥외 구분 없이 불가하고 확성장치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개별적으로 하는 경우 옥내·옥외 모두 가능하나,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옥내(병원·종교시설·극장 등 제외)에서는 가능하나, 옥외는 불가하다.


      ▣ 상시 허용되는 선거운동

      상시 허용되는 선거운동으로는 수신대상자가 20명 이하의 경우 문자메시지 전송이 가능하며 자동 동보통신 프로그램은 사용이 금지된다.

      인터넷 게시판 등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한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전송하는 행위가 가능하다. 

      또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에 한정)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경북선관위는 각 정당·입후보예정자, 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및 관련 기관·단체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할 예정이며, 선거운동의 자유가 확대된 만큼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준법선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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