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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의 무개념·민폐 주차. 이제는 강제 견인아파트 주차장의 무개념·민폐 주차. 이제는 강제 견인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발의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주차장 진출입로 등에 자동차를 무단으로 방치하거나, 여러 칸의 주차구획에 걸쳐 주차해 타인의 정상적인 통행이나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무개념·민폐 주차 근절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나 정당한 사유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일정기간 이상 방치하는 행위를 한 경우, 기초자치단체장이 해당 자동차를 일정한 곳으로 옮긴 후 차주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하게끔 되어 있다. 그러나 아파트 주차장의 경우에는 법에서 규정하는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한 사례가 발생하더라도 강제 행정 조치가 불가능하다. 실제, 일부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에서는 다른 차량의 통행과 안전에 지장을 주는 부정 주차행위가 발생했지만 법의 사각지대로 인해 효과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했고. 일부 차주는 주차 위반 경고 스티커를 붙이지 말라는 협박성 문구를 차량에 붙이는 등의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여 사회적 공분을 불러오기도 했다. 이에 송언석 의원은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부당하게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자동차를 주차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차장 등에 부당하게 고정시켜 타인의 주차나 통행을 방해하는 주차를 하는 경우 기초단체장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차장 무개념·민폐 주차에 대해 기초자치단체장이 견인 등 강제 조치를 할 수 있게 되며, 경우에 따라 법원은 해당 차주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된다. 송언석 의원은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이기적인 무개념·민폐 주차 문제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라며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법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입법을 통해 서로 배려하는 공동체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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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육아 가사근로자 법적 근로자 인정가사·육아 가사근로자 법적 근로자 인정 제·개정 법률안 본회의 통과 앞으로 가사·육아 등을 책임지는 가사근로자들이 법적 근로자로 인정돼 근로조건이 보호된다. 또 농업용수의 독자적 운영·관리 체계가 보장된다. 임이자 의원(경북 상주‧문경, 국민의힘)은 대표 발의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사법)’ 제정안과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댐건설법)’ 개정안이 2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가사법은 가사근로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제정안에는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국가·지자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제공기관과 가사근로자에 대해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지금까지는 가정 내에서 청소·세탁·육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사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가사근로자들은 법이 규정한 주휴수당, 연차 유급휴가, 퇴직급여는 물론 고용·산재보험도 적용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와 함께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댐건설법은 정부가 추진하는 효율적 댐 관리 범위에 농업용 댐을 제외했다. 또한 농업용댐을 환경부가 아닌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리해 농업용수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농업용댐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수량, 수질, 안전 등이 관리 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댐관리법에 포함시킨다면 농업용수를 환경부가 관리하게 돼 농업용수 이용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임이자 의원은 “노동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가사노동자들이 노동자성을 인정받게 됐다”며 “종사자에게는 안정된 근로조건, 국민에게는 양질의 돌봄서비스 제공으로 돌봄시장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댐건설법과 관련해서는 “가뭄, 폭염 등 자연재해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용수 확보‧원활한 공급이 현장에서는 매우 중요하다”며 “농민들이 농업용수를 다른 부처의 눈치를 보며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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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문 대통령 임기 2022년 5월 9일 24시까지"선관위, "문 대통령 임기 2022년 5월 9일 24시까지" 대통령 임기 혼선, 관련법 개정 추진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만료 시점이 2022년 5월 9일 밤 12시인지 10일 밤 12시인지를 두고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이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박완수 의원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와 관련한 논쟁이 발생한 배경에 대해 “현행 '공직선거법' 제14조 등에서 대통령 임기 개시 시점을 규정하고 있는데, 전임 대통령의 궐위에 따른 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의 임기 만료 등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발생한 일”이라면서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궐위로 당선된 대통령의 임기를 임기 개시 시점으로부터 5년이 도래하는 날로 구체적으로 규정함과 동시에 임기 개시 시점에 대해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의 의견 등을 반영해서 일부 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완수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를 묻는 공식 질의에 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22년 5월 9일 24시까지라고 서면을 통해 공식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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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근절 강력 입법 추진부동산 투기 근절 강력 입법 추진 김희국의원 국민의힘 김희국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2년간 아파트 거래' 자료에 따르면, 동일 개인이 이 기간동안 아파트를 3건이상 매수한 경우가 1만8,868명, 5건이상 매수한 경우가 3,573명, 무려 10건이상 매수한 경우도 63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동안 동일 법인의 경우 아파트를 10건이상 매수한 법인이 761곳, 50건이상 매수한 법인이 85곳, 100건이상 매수한 법인도 34곳에 이르는 것으로 각각 나타났다. 이들 거래자들의 아파트 매수와 관련, 투기 여부를 가늠하기 위해 매입 목적과 용도, 전매차익 실현 여부 등에 대해 현재 '주택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추가로 확인 중에 있다. 현행법령상 ‘투기’에 대한 구체적 정의와 범위가 규정돼 있지 않아 국토교통부, 경찰청, 국세청, 금감원 등은 각 소관범위내 부동산관련 불법 및 편법행위에 대응하고 있고, 지난해 2월 국토부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출범시킨후 주택법(부정청약 및 전매제한), 공인중개사법위반(집값담합)과 관련해 구속 2명을 포함 74명을 입건해 73명을 검찰에 송치한 상태이고,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의 경우는 최근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4만1,374건을 적발해 과태료 1,366억원을 부과한 것이 전부다. 이에 대해 김희국의원은 “부동산관련 단속사범 중 진짜 투기꾼은 없고 사실상 단순 질서위반범들만 있어 실질적 투기 단속이 안되고 있다.”며, “이런 식으로 해서는 부동산투기를 근절시킬 수 없는 만큼, 부동산투기의 정의 규정, 투기 감시 및 조사기구 설치, 부당이득에 대한 몰수・추징,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등을 담은 강력한 입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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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 봉덕동,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방안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대구 남구 봉덕동,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방안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 원도심 역할 회복 전망 대구 남구 봉덕동 일원이 국토교통부의 ‘3080+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됐다.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중·남구) 은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동 일원이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3080+ 주택공급 방안은 도심 내에 좋은 입지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지역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도로 좋은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공공이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규제완화와 사업기간 단축을 통해 개발 이익이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에 후보지로 선정된 봉덕동 1299-11번지 일원 영대병원 네거리 주변부터 캠프조지 남측은 약 10만2,268㎡ 규모로, 여기에 기존 재개발 사업지로 예정된 면적까지 더해지면 전체 약 14만㎡로 늘어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지역은 서측에 도시철도가 통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측에 미군 부대(캠프 조지)가 위치하면서 지역발전이 순탄치 않았다. 그러나 이번 후보지 선정으로 개발을 통해 향후 원도심의 역할을 회복하고 인구 유입이 대폭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3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4곳의 사업효과를 분석한 결과, 3080+ 사업은 도시계획 인센티브를 통해 재개발 등 기존 자력개발 추진 대비 용적률이 평균 65% 상향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우선분양가액이 시세대비 평균 74% 수준으로 예측돼 사업의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곽상도 의원은 “이번에 선정된 구역 내 건축물들이 대부분 20년 이상 노후하고 생활 SOC 시설 등 기초 인프라가 부족하나 개발이 진행되지 않아 지역사회가 쇠퇴하고 있었던 실정”이라며 “대구광역시의 인구 유입과 대구 남구 발전을 위해 주택공급 사업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추진되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방안’은 규제지역으로 묶인 대구, 부산, 대전 등 지방 대도시의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2월부터 3월까지 각 지역에서 사전 의향 조사가 시행되는 등 후보지 발굴작업이 이뤄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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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재산세 부담 완화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 발의박형수 의원, 재산세 부담 완화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 발의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기준 6억에서 9억으로 상향 1세대 1주택 특례 세율 완화 및 한시 적용규정 삭제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이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주택가격 상승에 따라 재산세 과세표준인 공시가격이 급격히 증가하고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지속적으로 상향할 계획이어서 국민들의 재산세 부담은 향후 더욱 커질 전망이다. 정부 계획에 의하면, 현재 70.2%인 아파트 공시가격 평균 현실화율은 25년에는 78.4%로 증가하고, 2030년에는 90%까지 올라가게 된다. 재산세 산정 요소인 공정시장가액비율도 2018년 80%에서 올해 95%로 상향됐고 내년부터는 100%가 된다. 이에 박 의원은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현행법에 규정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율 감경 규정의 적용대상을 확대하면서 한시적 적용 규정을 삭제하고, 세율도 인하해 부동산 투기와 무관한 1세대 1주택 주택 소유자들의 조세 부담을 덜어주고자 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1세대 1주택 특례규정 적용대상 6억원이하 주택에서 9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인하, 1세대 1주택 특례조항의 3년 한시적 적용규정 삭제 등이다. 박 의원은,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고, 설령 향후 집값 상승이 멈추더라도, 과세표준인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공정시장 가액비율이 계속 상승함으로써 국민의 재산세 부담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게 된다”면서, “이번 지방세법 개정안이 속히 국회에서 통과되어 국민의 재산세 부담 급증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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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시장 '선공급-후계약' 금지유료방송시장 '선공급-후계약' 금지 공정·공생 선순환 구조 마련 우리나라 유료방송시장에서 관행으로 이어져 왔던 ‘선공급-후계약’ 채널 거래를 금지하는 ‘방송법’과‘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유료방송사업자(이하 플랫폼)에게 방송콘텐츠를 공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 인터넷 방송 콘텐츠사업자(이하 콘텐츠사업자) 간의 힘의 불균형으로 인해 유료방송시장에서 불공정 이슈가 발생해 왔다고 밝혔다. 또한, 플랫폼과 콘텐츠사업자 간의 계약이 자율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협상력이 약한 콘텐츠사업자에게 불공정한 거래 발생하거나 계약마다 내용이 상이하여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것.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8년부터 유료방송사를 대상으로 하는 「유료방송사-PP 방송프로그램 공급계약 표준계약서(안)」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유료방송시장 채널 계약 절차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공정한 채널 거래 질서 정책을 유도하고 있지만 플랫폼과 콘텐츠사업자 간의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거나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송프로그램 공급을 요구하는 행위가 관행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질적인 조정 효과가 낮다는 것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업계에 관계자는 “플랫폼 사업자는 넷플릭스와 공급 거래시 막대한 수익배분 기반의 선계약을 제안하고 추진하는 등 해외사업자들과는 ‘선계약-후공급’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에 정희용 의원은 방송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금지행위의 유형으로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거나 그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콘텐츠의 공급을 강요하거나 무단으로 방송프로그램을 하는 행위를 추가했다. 유료방송시장에서 ‘선공급-후계약’ 제도를 금지해 방송시장에서 공정경쟁 환경 조성이 마련될 수 있도록 했다. 정희용 의원은 “정부가 유료방송시장의 채널공급 계약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고 있지만 오랜 관행으로 ‘선공급-후계약’이 이어지고 있다”라며, “‘선공급-후계약’금지법 발의로 인해 유료방송시장에서 플랫폼과 콘텐츠사업자들이 공존 공생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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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수 독자적 운영·관리 체계 보장”“농업용수 독자적 운영·관리 체계 보장” 법률 개정안 발의 농업 분야 특수성을 고려한 농업용수의 독자적 운영·관리 체계가 보장된다. 임이자 의원(경북 상주‧문경, 국민의힘)은 환경부가 관리하는 댐의 범위에 농업용 댐(저수지)을 제외하는 내용의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댐건설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농업용댐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수량, 수질, 안전 등이 관리 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댐관리법에 포함시킨다면 농업용수를 환경부가 관리하게 돼 농업용수 이용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임 의원은 댐건설법 개정안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효율적 댐 관리 범위에 농업용 댐은 제외시켰다. 또한 농업용댐을 환경부가 아닌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리해 농업용수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20대 국회에서 무산된 농업용 저수지 관리를 환경부로 이관하는‘댐건설법’ 개정안이 지난해 9월 재발의, 농업용수 관리자 변경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해당 개정안은 댐관리세부계획 수립 시에도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해 환경부의 권한을 대폭 강화했다. 사실상 환경부가 농업용 댐까지 관리·운영할 수 있게 해당 권한을 주겠다는 의도라는 것이 임 의원의 지적이다. 임 의원은 “현재 기후·환경 변화로 자연재난이 지속해서 늘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 생산성 유지를 위해 농업용수 확보가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농업용수 관리는 농업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해 독자적인 운영·관리 권한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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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 선언으로 끝나서는 안 돼”“기후위기 대응, 선언으로 끝나서는 안 돼”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소속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임이자 의원(경북 상주‧문경)이 "신기후에너지 5대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22일 제51주년 ‘지구의 날’을 맞아 성명을 내고 “더 이상 기후위기 대응이 선언으로 끝나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의원은 “지난 100여년간 지구의 평균기온은 0.85℃ 상승했고 극지방의 빙하는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녹아 해수면이 19cm나 상승했다”며 “특단의 온실가스 저감 조치가 없다면 21세기말 지구는 3.7℃ 가량의 기온이 상승할 전망”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무엇보다 그 피해는 미래세대와 에너지 빈곤층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특히 임 의원은 문재인정부의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에 대해 “문재인정부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로는 기후재난을 막을 수 없다”며 “앞에서는 탄소중립을 외치며 뒤에서는 석탄화력발전소 4개 단지 7기 준공을 계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문재인 정부는 2034년까지 석탄 발전소 30기를 폐지하고 이 가운데 24기를 LNG 발전소로 전환할 방침이다. 그러나 LNG는 1kwh당 549g의 이산화탄소를 배출, 석탄(992g/kwh)보다는 적지만 원전(10g/kwh)보다는 50배 높은 수치라는 것이 임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임 의원은 탈석탄, 재생에너지와 미래형 스마트원전의 조화, 한‧미‧중‧일 기후에너지 국가 정상급 협의체 구축,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초당적 운영, 2030 미래세대의 기후에너지 정책참여 보장 등 ‘신기후에너지 5대 정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임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은 인류의 미래를 위협하는 최대 위험이며 공동의 과제”며 “우리 국민, 나아가 인류가 직면한 기후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 나가겠다는 각오로‘신기후에너지 5대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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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탈원전 'NO' 탈석탄 집중해야..."임이자 의원, "탈원전 'NO' 탈석탄 집중해야..." 신기후에너지 5대 정책 제안 임이자 의원(경북 상주‧문경, 국민의힘)이 문재인정부의 기후에너지 전환정책과 관련, “‘탈원전’이 아닌 ‘탈석탄’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21일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 교육, 사회, 문화 분야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신기후에너지 5대 정책’을 제안하며 이같이 밝혔다. 임 의원은 “여당 일각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녹색성장 이행책무를 의무화·법제화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장기적 정책일관성이 요구되는 기후대응 및 에너지 분야는 정파가 달라도 정책을 계승하고 더 발전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에게는 기후위기 대응문제를 이념적 대결로 낭비할 시간이 없다”며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계승‧초당적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운영을 골자로 하는 제정법 발의를 예고했다. 특히 임 의원은 문재인정부의‘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에 대해 “에너지정책 전환이 없는 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은 헛구호에 불과하다”며 “정부가 탄소중립을 선언하면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2050년 탄소 중립’을 선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세계 7위 온실가스 배출국인 우리나라도 2050년까지 탄소 배출을 ‘0’으로 줄여야 한다. 하지만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2024년까지 총 7260㎿ 용량의 석탄화력발전소 4개 단지 7기가 준공을 계획하고 있다. 2050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전력의 탈탄소화가 핵심인 점을 고려하면 석탄화력발전 사업이 계속되는 한 2050년 탈석탄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임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임 의원은 “석탄 탄소 집약도는 원자력의 31배에 달한다”며 “2054년까지 운영 예정인 석탄화력발전소를 신규 건설하면서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하겠다는 건 말장난”이라고 비판했다. 임 의원은 탈석탄 재생에너지와 미래형 스마트원전의 조화, 한‧미‧중‧일 기후에너지 국가 정상급 협의체 구축,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초당적 운영, 2030 미래세대의 기후에너지 정책참여 보장 등 '신기후에너지 5대 정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임 의원은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확대는 결국 환경과 국민의 삶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환경은 환경대로 훼손하고 국민의 경제적 부담은 가중시키는 도치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며 “탄소포집·저장 기술(CCUS) 등 주요 녹색기술에 대한 과감한 지원정책과 중소형 원자로(SMR)개발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