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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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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확대 시행

상반기 대비 2배이상 확대 지원

김천시는 미세먼지의 주 발생 원인이 되는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중 정상운행이 가능한 경유차나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의 조기 폐차에 보조금을 상반기보다 2배 이상 확대된 9억 6,000만원의 예산으로 600여대를 지원해 미세먼지를 저감해 나갈 계획이다.
신청기간내 접수를 받아 제작연월일이 오래된 순서인 연식 순으로 우선 지급할 예정이며, 신청 시 접수마감일 기준 김천시에 1년 이상 연속해 등록되고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 보유, 자동차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 차량 소유자의 지방세나 환경개선부담금 등 미체납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지원금액은 차종 및 연식, 배기량 등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165만원, 총중량 3.5톤이상 차량 중 3500cc 이하 차량은 최대 440만원, 3500cc초과 5500cc이하의 경우 최대 750만원, 5500cc초과 7500cc이하는 최대 1,100만원, 7500cc초과는 최대 3,000만원, 건설기계 3종은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구비서류는 김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에서 확인해 9월 9일부터 9월 27일까지 해당 읍면동 사무소에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이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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