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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오토바이 불법 운행에 브레이크!

불법운행 예방 홍보 및 단속 대구시는 10월 17일부터 10월 30일까지 교통사고 줄이기 특별대책 일환으로 이륜자동차의 운행 및 주차가 빈번한 지역과 판매업소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이륜차 불법운행 예방 홍보활동과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10월 17일부터 24일까지(6일간) 이륜자동차 운행 및 주차가 빈번한 지역과 판매업소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팸플릿 및 홍보물품 배부 등 이륜차 불법운행 예방 가두홍보를 먼저 실시한다. 10월 25일부터 30일까지(4일간) 시, 구·군, 경찰서, 교통안전공단 등과 합동으로 자동차관리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 이륜자동차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단속 대상은 사전 승인없이 튜닝을 했거나 안전기준을 위반한 불법 소음기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과, 긴급자동차와 유사한 표식 및 사이렌 설치 등 도로교통법 위반사항이다. 단속될 경우 △불법 튜닝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안전기준 및 등록번호판 위반의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도로교통법 위반의 경우 4만원 이하의 범칙금 및 15점 이하의 벌점이 부여된다. 다만, 이륜자동차 운전자들이 생계형 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해 악성 위반행위가 아니면 생계형 운전자에 대해서는 계도활동을 적극 실시한다. 단속에 앞서 진행하는 이륜자동차 불법운행 예방 홍보에는 각 구·군별 이륜자동차 운행이 빈번한 지역 등 2개소에 가두 홍보를 할 계획이며, 아울러, 교통사고 예방 홍보의 극대화를 위해 이륜자동차 안전운전 매뉴얼(23천부) 및 홍보물품(7천개)을 제작해, 구·군 및 경찰청(운전면허 시험장 등), 외식업중앙회대구지회 등에 배포한다. 한편, 지난 3년간 전국의 이륜자동차 교통사고는 2015년 1만2천654건, 2016년 1만3천76건, 2017년 1만3천730건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으나, 대구는 2015년 1천114건, 2016년 1천116건 이었으나, 2017년에는 1천55건으로 2016년 대비 61건(5.5%)이 감소됐다. 유재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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