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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2023년 제1기분 자동차세」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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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

성주군 「2023년 제1기분 자동차세」부과

성주군은 2023년 제1기분 자동차세 24억6천만원을 부과하고 대대적인 홍보활동에 나섰다.  

제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성주군에 등록된 차량에 부과되며, 1월 1일 이후 6월 30일까지 소유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단, 연세액이 경차나 화물차와 같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6월에 1년치 세액이 한 번에 고지된다. 

또한, 1월 또는 3월에 이미 자동차세를 연납한 경우에는 이번에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이며, 납세자들은 6월 30일까지 전국 금융기관과 우체국 및 ATM을 이용해 자동차세를 직접 납부 할 수 있고, 가상계좌 납부, 위택스, ARS, 인터넷 지로 납부 등 다양한 납세편의 제도를 이용한 납부도 가능하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했을 때에는 군청 재무과, 읍·면 행정복지센터 어느 곳에서나 재발급받을 수 있고,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 부과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성주군 관계자는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발생되므로 납부 기한 내에 꼭 납부하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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