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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벤처기업 인증취득 수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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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혁신형·벤처기업 인증취득 수수료 지원

동구, 12월까지 사업 진행

대구 동구청은 오는 12월까지 중소기업 지원 정책으로 혁신형·벤처기업 인증을 취득한 관내 중소제조기업을 대상으로 ‘2023년도 혁신형·벤처기업 인증취득 수수료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
사업은 △기술혁신(이노비즈), △경영혁신(메인비즈),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부가세를 제외하고 인증평가 수수료의 9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규로 모든 인증을 받을 경우 최대 지원금액은 148만 5천원이다.
본사 또는 공장이 동구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인 제조기업이 대상이며, 자세한 내용은 대구시 동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동구청 일자리경제과(053-662-2303)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혁신형·벤처기업 인증취득 수수료 지원을 통해 지역중소기업이 끊임없는 기술혁신·경영혁신을 추구해 제품품질을 향상시켜 경쟁력있는 기업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 지역중소기업이 신나게 일할 수 있는 경제환경을 만들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중소기업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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