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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식품·외식 물가 상승폭 하락 추세

정부-식품·외식업계, 소통 강화

전체 소비자물가·가공식품·외식 물가 추이(’13~, 전년동월비).png

가공식품·외식 물가 상승폭 하락 추세 정부-식품·외식업계, 소통 강화 전체 소비자물가·가공식품·외식 물가 추이(’13~, 전년동월비)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가공식품·외식 물가 동향에 대해 물가 상승폭이 지속 하락하고, 업계와의 소통을 확대해 가공식품·외식 물가가 안정될 수 있도록 현장 애로 과제를 적극 발굴·해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에 따르면 가공식품 및 외식 물가 상승폭은 2022년 하반기 이후 지속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최근 높은 국제유가·환율 및 코코아두·과일농축액·올리브유 등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일부 제품 가격 상승이 발생하고 있다.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는 식재료비를 포함하여 인건비, 공공요금, 물류·유통 등 다양한 비용이 복합 반영되는 구조이다. 특히, 외식 물가는 상품(음식)과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특성상, 식재료비 외 인건비·공공요금 등에도 많은 영향을 받아 다른 분야에 비해 물가 둔화 속도가 느린 특성이 있다. 지난 2021년 하반기 이후 심화된 인력난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 전기·가스·수도 등 공공요금 인상, 배달앱 수수료 부담 등으로 인해 외식업계의 경영 부담이 누적되며 외식 물가는 아직까지 높은 수준이나, 완만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그간 기업 원가 부담 및 소비자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금융·세제 지원 확대 및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고, 업계와의 소통을 확대하여 가격 인상 시기 이연, 인상률·인상품목 최소화, 인하 제품 발굴 및 할인행사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세계식량가격지수도 고점 대비 점차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기업의 원가 부담도 완화되는 추세이다. 우선, 수입 가공식품 원재료에 대한 할당관세 신규 도입·연장 등을 검토하고, 중소 식품·외식기업의 식재료 구매 부담 완화를 위한 원료매입자금도 지속 지원하고 있다. 특히, 외식업의 경우 올해부터 신규로 적용하고 있는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를 신속하게 현장에 배치할 계획이다. 양주필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식품·외식 물가는 소비자 체감도가 높은 분야인만큼, 정부는 가공식품 및 외식 물가가 낮은 수준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업계와 지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하며, “업계에서도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의 물가안정 기조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다.”라고 밝혔다.

올해 첫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사망자 발생

5월 7일 확진 3일 후 사망, 예방 백신·치료제 없어

올해 첫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사망자 발생 5월 7일 확진 3일 후 사망, 예방 백신·치료제 없어 강원 홍천군에서 올해 처음으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e, 이하 SFTS) 사망자가 발생해 질병관리청은 농작업 등 야외활동 시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강원 홍천군에 거주하는 86세의 남성이 증상 발생 4일 전 집 앞의 텃밭에서 농작업 및 임산물 채취 작업을 했고, 5월 1일 발열 등 증상으로 의료기관에 내원해 입원 후 치료를 받아왔으나 상태가 악화돼 5월 7일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양성 확인 후, 5월 10일 사망했습니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은 국내 첫 환자가 보고된 2013년 이후 2023년까지 총 1,895명의 환자가 발생하고, 그 중 355명이 사망해 18.7%의 치명률을 보였습니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은 농작업과 임산물 채취, 등산 등 야외활동 증가로 진드기 노출 기회가 많아지는 봄철부터 발생이 증가하고 특히 SFTS는 치명률이 높고, 예방 백신과 치료제가 없으므로 주의해야 하는 감염병입니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은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법이다. 농작업 등 야외활동 시 긴 소매, 긴 바지 등으로 안전하게 옷을 갖춰 입고, 야외활동 후 2주 이내 고열(38℃ 이상), 소화기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받아야 합니다. 한편, 의료진은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발생 시기인 4월부터 11월 사이에 고열, 소화기 증상 등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환자에게 최근 14일 이내 농작업 등 야외활동 여부를 확인하고, 신속하게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검사를 시행하고 적기에 치료해야 합니다. 또한, 진료 과정에서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돼 2차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보호구 착용 등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은 치료제와 예방 백신이 없고, 치사율이 높은 감염병으로, 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봄철 야외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야외활동 시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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