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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오리 입식 전 시장군수에 신고닭·오리 입식 전 시장군수에 신고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 농림축산식품부는 닭·오리 입식 사전신고제 도입 등 가축방역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개정하고 2019년 8월 27일 공포(6개월 이후 시행)했다. 이번 '가축전염병 예방법'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닭·오리 농가의 입식 사전신고제 도입(제15조의2 및 제60조 제1항제4호의2 신설) ○ 닭·오리 농가의 정확한 사육 정보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효율적인 역학조사를 추진하는 등 초동방역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닭·오리 농가가 해당 가축을 입식하기 전에 가축의 종류, 입식 규모 및 출하 부화장 등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②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새로이 신설된 영업인 '식용란선별포장업체'에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구비의무가 부여(제17조)된다. ○ 계란의 위생적인 유통을 위해 2019년 4월 25일부터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신설된 영업인 '식용란선별포장업체'에 대한 체계적 방역관리를 추진하고자 계란 운송차량 세척·소독 시설, 차량 진입차단 장치 등 소독·방역 시설 구비 근거를 마련했다. ③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에 확진 이전이라도 '일시 이동중지 명령' 조치가 가능(제19조의2)하다. ○ 가축전염병 발생 초기에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신속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조치를 통한 초동 방역 강화 필요에 따라 현재 2∼3일이 소요되던 확진 소요시간을 단축해 간이진단키트 검사결과를 판단하고 바로 일시 이동중지 명령 조치하게 된다. 이번 개정으로 농가 사육 정보를 정확하게 확보하고 초동 방역 조치를 강화함으로써 가축방역 현장 체계가 보다 보완·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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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1단계 여행경보 발령홍콩, 1단계 여행경보 발령 남색경보-여행유의 외교부는 2019년 8월 26일자로 홍콩 전 지역에 1단계 여행경보인 남색경보(여행유의)를 발령하기로 했다. 이번 남색경보 발령은 홍콩 전역에서 시위가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시위 관련 물리적 충돌의 강도가 높아짐에 따라 우리 국민의 안전이 우려되고 있음을 고려해 결정했다. 이에 따라, 홍콩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께서는 신변안전에 유의하여 주시고, 동 지역을 여행할 예정인 우리 국민들은 여행에 유의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여행경보 1단계(남색경보)는 (체류자) 신변안전 유의, (여행예정자) 여행 유의단계다. 2단계(황색경보)는 (체류자) 신변안전 특별유의, (여행예정자) 여행 필요성 신중 검토단계. 3단계(적색경보)는 (체류자) 긴급용무가 아닌 한 철수, (여행예정자) 여행 취소․연기단계이다. 4단계(흑색경보)는 (체류자) 즉시 대피․철수, (여행예정자) 여행이 금지된다. 특별여행주의보는 여행경보 3단계 행동요령에 준하고 특별여행경보는 여행경보 4단계 행동요령에 준한다. 외교부는 홍콩 내 시위 동향 등 정세 및 치안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여행경보의 추가 발령 및 해제 등 조정 필요성을 지속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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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가 안전한 학교생활 만들기 힘 모은다어린이가 안전한 학교생활 만들기 힘 모은다. 하반기 정부 합동 단속 실시 행정안전부는 가을철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8월 26일부터 9월 27일까지 5주간 관계 부처와 소속기관, 지자체 등 700여개 기관과 함께 전국 초등학교 주변에 대한 안전점검과 단속을 실시한다. 전국 6천여 개 초등학교 주변에 대한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불법광고물, 제품안전 등 안전 관리가 취약한 5개 분야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교통안전 분야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불법 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 여부와 학교 주변 통학로 안전관리 실태 등을 점검한다. 특히, 어린이 통학버스에서의 안전띠 착용, 하차확인장치 작동 등 안전수칙 준수와 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운영실태, 교통안전시설 설치 상태를 중점 확인한다. 또한 어린이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등·하교 시간대에 인력을 집중 배치하고 홍보와 계도를 강화한다. 유해환경 분야는 학교 주변 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고용 행위와 신‧변종 업소의 불법 영업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위반 업소에 대한 정비 및 행정처분 등을 조치한다. 식품안전 분야는 학교매점, 분식점 등 조리·판매 업소의 위생 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유통기한 경과 등 불량 식자재가 공급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해 불량 식품 판매가 근절되도록 계도한다. 불법광고물 분야는 통학로 주변의 노후·불량 간판에 대한 정비와 함께 교통안전에 위협이 되는 이동식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 시 즉시 수거할 예정이다. 제품안전 분야는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문구점 등에서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어린이 제품이 적발되면 현장에서 시정을 요구하고 미 이행 시 판매중지 등의 행정조치도 병행한다. 아울러, 어린이 안전을 위한 예방 중심의 계도활동을 위해 녹색어머니회, 옥외광고물협회 등 민간단체와 함께 캠페인을 실시해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주민들이 학교 주변 위해요인을 발견할 경우 안전신문고 앱 또는 누리집를 통해 신고하면 담당 기관에서 신속히 조치하고 처리결과를 알려준다. 안전신문고에 접수된 신고는 원칙적으로 7일 이내 처리된다. 허언욱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가을 개학을 맞아 범정부 차원의 안전점검과 단속을 통해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어른들의 관심이 많아질수록 어린이들의 학교생활 환경은 더욱 안전해지므로 학교주변 위험요인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를 통해 반드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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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여비 부당수령 관행, 뿌리 뽑는다출장여비 부당수령 관행, 뿌리 뽑는다 최대 5배 가산징수3회 적발 시 징계 의무화 행정안전부는 공무원들이 출장여비를 부당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5배까지 가산징수액을 부과하고, 3회 이상 적발될 경우 반드시 징계 요구를 하는 등 불이익 조치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지방공무원 출장 및 여비 관련 주요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출장여비를 부당으로 수령할 경우 불이익조치가 더욱 강화된다. ○ 우선, '지방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출장여비 부당수령 시 가산징수 금액을 현행 ‘2배’에서 최대 ‘5배’로 확대한다. ○ 또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을 통해 자치단체별 연 1회 이상 근무 실태를 반드시 점검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감사부서에서 징계 요구 등 후속조치를 실시한다. ○ 근무 실태점검 결과 3회 이상 적발될 경우 징계 요구를 의무화하도록 개선한다. ② 출장공무원들은 실제 출장을 간 시간만큼 여비를 지급받게 된다. ○ 실제 출장 시간보다 장시간 출장을 신청하여 출장여비를 과다 지급받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출장 시작 및 복귀시간을 반드시 복무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이에 대한 관리자의 결재를 거쳐야 여비가 지급되도록 개선한다. ③ 앞으로는 공무원들의 출장 관리가 더욱 엄격하게 이루어진다. ○ ‘정규 근무지 이외의 장소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출장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여, 공원, 골프장 등 시설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경우 정규 근무지인 공원 및 골프장 등으로는 출장을 신청할 수 없도록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한다. ○ 또한, 여러 명이 동일한 목적으로 출장을 가는 경우에도 개인별로 출장을 신청하도록 하여 공무원 개인의 출장관리 책무를 강화한다. ④ 관내 출장여비 지급 기준을 세부적으로 분류하여, 근거리 출장에 대해서는 실제 발생한 비용을 여비로 지급하도록 개선한다. ○ 근무지 인근의 문구점, 은행 등을 방문하면서 출장여비를 지급받았던 불합리한 관행들을 해소하기 위해 2km 내 근거리 출장은 실제 발생한 비용만큼만 여비를 지급하도록 복무관리시스템 내 여비 지급 기준을 추가한다. 김현기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최근 지속되고 있는 공무원의 출장여비 부당수령 문제는 공직 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불신으로 이어지는 만큼, 이번 개정을 통해 부당수령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자치단체에서도 공무원들의 부당수령 문제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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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파기는 매국행위""지소미아 파기는 매국행위" 김정은의 손 들어준 꼴 우리공화당 조원진 공동대표(대구 달서구병 국회의원)는 23일 "문재인씨 청와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파기 발표는 매국행위"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조원진 대표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소미아 파기는 북한이 가장 원하는 소원으로, 북한은 그동안 조선중앙통신 등을 통해 백해무익한 지소미아를 파기하라고 했는데, 문재인씨 정권이 북한의 손을 들어주고 우리의 우방국인 미국과 일본에 결별을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일본의 최첨단 정찰 위성과 정찰기 등을 통해 수집 공유된 정보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은 대한민국 안보를 포기하는 명백한 매국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계속되는 핵실험과 잇단 미사일 시험 발사로 북한의 군사동향 감시 강화와 대한민국 안보를 공고히 하기 위해 2016년 11월 23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했고, 이를 통해 한미일 안보공조는 더욱 굳건해졌다”면서 “문재인씨 정권의 지소미아 파기는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뒷전으로 하고 김정은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한마디로 제정신이 아닌 결정을 한 것”이라며 파기 결정 철회를 요구했다. 조 대표는 “북한 김정은이 최근 발사한 미사일의 성능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고 우리의 안보구멍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소미아를 파기한다는 것은 조국의 ‘죽창’들고 북한 미사일과 싸우겠다는 것과 머가 다른가”라면서 “언제까지 가짜촛불 감성에 휘둘려서 국민 선동에만 빠져있을 것인가”라고 개탄했다. 조원진 대표는 “국민과 언론의 의구심처럼 서울법대 조국 교수를 지키고 박근혜 대통령의 업적을 지우기 위해 지소미아를 파기한 것이 사실이라면 문재인씨의 매국행위는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면서 “국민이 아무리 정신을 차리라고 해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문재인씨 정권은 최대한 빨리 물러나는 것이 대한민국 안보의 최선”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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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패소에도 개선 나몰라라소송 패소에도 개선 나몰라라 "행정편의주의 행태" 지적 백승주 국회 국방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는 22일 진행된 회계연도 2018년도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 결산 심사 결과 “방사청이 전력증강사업 예산을 소송배상금으로 연례적 집행한 것은 사업 관리 부실일 뿐만 아니라, 부적절한 행정처분에 따른 소송 패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지 않은 것은 지극히 행정편의주의적인 행태이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방사청이 ▲상륙함-Ⅱ, ▲전술정보통신체계, ▲저격용소총 등 3개 무기체계 사업 예산에서 170억 4,000만원을 이‧전용하여 소송배상금으로 집행했다”고 제기했다. 특히, “국방부 소관 사업인 제주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시설공사가 불법적 반대 시위로 지연되어 추가비용이 발생한 것을 방사청이 대신하여 해군의 상륙작전 능력 향상을 위한 상륙함-Ⅱ 사업 자산취득비 507억 2,800만원 중 137억 4,600만원(27.1%)을 이‧전용하여 대신 집행한 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이다”고 질타했다. 방사청은 2018년 배상금 예산으로 1천만원만 편성하는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은 사업 계획을 추진한 바 있다. 또한, 백 의원은 “화생방장비물자(화생방 보호의 장갑‧전투화덮개, 탐지지(KM9), 신경해독제킷)의 2018년 예산 집행실적이 전무하다”며, “유사시 화생방 공격으로부터 유일하게 장병들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장비물자인 만큼 신속한 예산 집행을 통해 소요 수량을 조속히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백 의원은 “국방부와 방사청이 중점을 두고 중장기적으로 세운 전략목표 추진을 위해 설정한 프로그램 목표 달성률(국방부 64.3%, 방사청 50.0%)이 중앙부처 평균(77.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며, “성과지표 설정 및 산출도 적절치 못해 국방부와 방사청의 사업성과를 신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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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판문점 선언 및 남북군사합의 성과 허위 보고""국방부 판문점 선언 및 남북군사합의 성과 허위 보고" 과대 포장 홍보 백승주 의원(구미갑)은 23일 “국방부는 2018년 4.27 판문점 선언과 9.19 남북군사합의서 이행으로 서해 5도의 어장이 확장되어 어획량이 증가했다고 밝혔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국방부는 ‘2018년 국정감사 처리결과보고서’에서 서해 5도 어장이 1,614㎢에서 1,857㎢(245㎢ 증가)로 어장이 확장돼 어획량이 증가해 어업인의 수익 증가가 기대된다고 밝혔지만 이것은 사실무근이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실은 국방부에 관련 근거자료를 요청했고, 국방부는 “어획량 및 어업인 수익증가에 대한 소관부처는 해수부이다”고 답변했다. 이에, 백 의원실이 직접 해수부에 확인한 결과, 해수부는 “서해 5도 지역 2019년 상반기 총 어획량은 아직 통계자료가 없다”고 답변했다. 또한, NLL 인근 어업인들은 “판문점 선언이나 남북군사합의 이후 어업 활동이 전혀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통제가 강화돼 조업이 더 힘들다고 하소연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백 의원은 “국방부가 판문점 선언 및 남북군사합의 성과를 과대 포장해 홍보하고 허위 사실을 국회에 보고하는 모습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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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임이자 국회의원 특위 간사 임명한국당 임이자 국회의원 특위 간사 임명 강성귀족노조개혁 특위 자유한국당은 강성귀족노조개혁 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을 개최하고 임이자 국회의원을 간사로 임명됐다. 임 의원은 23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강성귀족노조개혁 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에서 자유한국당 황교안 당대표로부터 임명장을 수여받았다. 강성귀족노조개혁 특별위원회는 열악한 환경에 있는 노동자에게 상실감을 주는 강성귀족노조의 횡포를 막아내고 노동조합이 올바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역할을 할 예정이다. 임 의원은 임명장 수상 후, “강성귀족노조의 불법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며, “특위 간사로서 강성귀족노조의 폐해를 막아내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임 의원은 ▲자유한국당 노동위원장 ▲자유한국당 4대강 보파괴저지 특별위원회 간사 ▲자유한국당 좌파독재저지특별위원회 위원 ▲자유한국당 소득주도성장 폐기와 경제활력 되살리기 특별위원회 위원 ▲자유한국당 제4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 ▲자유한국당 2020경제대전환위원회 부위원장 ▲자유한국당 노동개혁특별위원회 간사 등 당내 중책을 맡아 맹활약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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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 청년창업가를 꿈꾸다산림복지 청년창업가를 꿈꾸다 산림복지 청년창업캠프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21일부터 23일까지 경북 칠곡군 석적읍 국립칠곡숲체원에서 ‘산림복지분야 청년창업캠프’를 진행하고 있다. 산림청 주최, 진흥원 주관의 이번 캠프는 청년이 주도하는 산림복지전문업 육성과 함께 국정과제의 일환인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성별·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번 캠프에는 산림치유지도사,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등 산림복지 관련 자격증을 가진 청년(만19∼39세 이하)들이 전국 각지에서 모여 참여(10팀, 총 29명)했다. 주요내용은 산림복지 특강을 비롯해 ▲산림복지전문업 안내 및 운영사례 공유 ▲창업의 의미와 절차 설명 ▲산림복지 프로그램 체험 ▲사업기획서 작성법 설명 ▲전문가 멘토(상담) 등의 프로그램이다. 진흥원은 청년들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산림복지서비스 실습과 함께 사무공간 대여, 청년 대상 전문가 교육 및 사업 정보 안내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창재 원장은 “청년들의 젊은 아이디어는 산림복지분야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원동력이므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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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비행장·사격장, 소음 피해 방지책·피해 보상 법적 근거 마련군 비행장·사격장, 소음 피해 방지책·피해 보상 법적 근거 마련 대구 통합 공항 이전 우려 해소 기여 백승주 국회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경북 구미갑)은 “지난 7.15일 개최된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박재민 국방부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고 소음 방지 대책을 추진하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의결했고, 21일 동 법안이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군 비행장과 사격장의 소음 피해 대책 마련과 피해 보상을 위해 국회에서 입법 노력이 1989년부터 시작되고, 이번 법안 통과로 30여년 만에 결실을 거뒀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20대 국회에서도 총 13건의 관련 법안들이 발의될 만큼 주요 관심사항이었다. 이어, 백 의원은 “민간 공항의 경우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 방지 대책과 피해 보상이 진행됐지만, 국가 안보를 이유로 희생과 피해를 당한 군 비행장 및 사격장 인근 주민들은 손해배상 소송으로 피해보상을 받아오는 역설적 상황이 지속됐다”고 지적하며, “이번 법안 통과로 소송 절차 없이 주민들은 보상을 받게 되고 정부는 소음 방지 대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민군상생협력이 한층 더 강화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한편, 백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로 ‘대구 민군 통합 공항’ 이전 추진에 따른 관련 지역 주민들의 우려도 사전에 해소돼 이전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는 추가적인 여건도 마련됐다”고 평가했다.